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수입 유통되고 있는 일부 주류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건력주'와 `동보주', `부양춘' 등의 제품에서 비아그라성분이 66.2mg∼130.3mg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이들 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 주류에서 검출된 비아그라성분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 또는 중증 간부전 환자, 저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이 있던 사람에게는 투여가 금지돼 있으며 협심증과 과혈당증, 과뇨산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일부 업체가 허위 신고한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주류 일체의 수입·유통을 전면 금지시켰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