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받고 잉어 문신 시술...법원 '징역형'

60만원 받고 잉어 문신 시술...법원 '징역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1.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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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0대 남성에 징역1년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부산 연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문신시술바늘 및 잉크, 소독용 에탄올, 바세린연고, 전기문신기 등 문신시술장비 및 재료를 구입한 후 같은 해 6월 5일 B씨에게 길이 약 15㎝ 크기의 잉어와 사람 얼굴 문신을 새겨주고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법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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