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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터넷의료광고 어떻게 규제할 건가?
시론 인터넷의료광고 어떻게 규제할 건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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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권(서울의대 의료법무전담교수 의사변호사)
판도라TV라는 인터넷사이트가 있다. 외국드라마나 한국의 드라마, UCC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네티즌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이 사이트의 매출은 보고 싶은 동영상이 시작되기 전 강제로 보게 되는 동영상 광고에 의해 이뤄진다. 그런데 얼마전 국내 최대의 성형외과 네트워크가 위 사이트에 동영상광고를 시작했다.

이 네트워크는 국내 최초로 유명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의 중앙에 배너광고를 싣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모비뇨기과의원은 각종 인터넷신문의 기사 옆면에 선정적인 글과 그림이 실린 배너를 달아, 이를 클릭하면 해당의원의 홈페이지로 링크되게 하는 방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

한 달 광고료만 1억원 이상 쓴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관련 규정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매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광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방송이나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시장이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 기반의 의료광고는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높은 보급률과 초고속 전산망의 확산에 따라 그 광고효과 또한 다른 매체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규모면에서도 라디오 광고시장을 이미 능가하였고 머지않아 인쇄광고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 광고주들의 관심도 지대하다.

의료계 역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의료광고시장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심의는 물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광고에 대한 고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법광고가 양산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 어느 소비자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 의료기관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검찰에서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 및 형사적·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3개월 동안 900여개의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 및 14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광고의 비율이 10% 정도로 다른 광고와 비슷한 위반율을 보이는 점,

환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광고비율이 높은 점,

비급여항목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치과·피부과·한의과의 법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및 인터넷 의료광고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의료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였을 정도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에 따른다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기반의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전심의의 경우 불법광고가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 경비 및 신속한 광고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의 특징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심사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현행 의료법의 규정을 웹사이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1)정보누락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 (2)환자의 치료경험담에 대한 완화된 규제, (3)광고주를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 (4)입증성을 강화한 광고의 시행, (5)해외법령 및 섭외사법적 사항 등에 관한 고려가 반영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인터넷을 이용한 텔레비전 서비스라 볼 수 있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가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일부 의료기관은 이미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료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웹사이트 광고와는 다른 검색광고나 이메일광고 및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각 형태에 특성을 고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광고의 순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소위 '기본항목'으로 불리는 항목들은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를 싣지 않을 경우 인쇄매체보다 더 엄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광고는 그 순기능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역시 이러한 역기능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임에도 심의의 취지를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아울러 규제의 사각지대인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하여 법령의 정비, 기구의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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