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이날 오후 5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쥴릭 참여 제약사와 쥴릭의 불공정 영업행태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약국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철회 쥴릭 참여 제약사와 약국간 직거래 제한조치 철회 거래 도매상을 제한하는 조치 철회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국의 재고의약품 적극 처리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발표문에서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인 쥴릭 참여 제약사와 쥴릭파마가 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대 과제인 재고 문제 등 약국의 고충처리는 외면하고 있으며,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의약품은 아예 공급하지 않고, 고가약 공급을 통한 자사의 이익 추구에만 열중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쥴릭이 의약품을 특정 도매상에만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거래 도매상의 숫자 제한, 도매 마진율 통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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