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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7:45 (금)
8월 고시 대로 청구

8월 고시 대로 청구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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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정부고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8월 진료분 부터는 기존 고시대로 적용, 청구키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4일 오후 3시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개최하고 8월 진료분 부터는 기존 고시대로 따르되 정부 고시의 부당성에 대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6차 비대위 회의 결정대로 7월 진료분은 종전 기준대로 청구하고 반려될 경우 진료비 청구 단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최근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선택분업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지지를 존중, 이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명 및 입법청원 서명을 받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6차 회의에서 결의한 투쟁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각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특히 주5일 근무 등 단축진료는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추후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특별기금 모금 목표액 300억원 중 일차분에 대한 협조공문도 각 시도의사회에 발송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결정과 관련해 "8월 진료분부터 기존 고시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에 많은 의구심과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회원의 투쟁 동참과 앞으로 있을 더 큰 투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시·도회장단과 연석회의 형식의 워크샵을 갖기로 잠정 결정하고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실무진에게 일임했다.

한편 이번 비대위 7차 회의 결의사항은 6일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각 시·도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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