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특히 처방의약품목록 선정과 관련, 양질의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과 `수량'을 정한다는 내용의 `선정 기본 원칙'을 정했다.
또한 처방의약품목록 선정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협은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 약품 정보를 각 시·도의사회와 회원에게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의약품 정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가동키로 한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와 관련,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초기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하고, 신고포상제 도입 문제는 좀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신고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지역 및 병원신고센터에서 위법 행위에 대해 중앙신고센터에 보고하면, 중앙은 법적 해석을 통해 각 지역에 시달하면, 지역(병원)신고센터는 해당 보건소 및 경찰서에 의법조치를 요청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날 회의는 의협 의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김세곤 상근부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 의무이사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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