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최근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
특히 유사한 소득수준 내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2종으로 분류된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보건소 등을 제외한 제1차를 비롯 제2차·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때 본인부담률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