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청의 레보설피리드 등 40개 성분에 대해 생동성시험 의사에 대한 질의와 관련, 제약업계는 관련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기보다는 경제성은 물론 대체조제 가능성 등 경쟁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에 한해서만 대체조제가 허용된다는 규정에 매여 생동성시험 소요경비·대체조제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험에 참여할 경우 낭패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 생동성 시험을 신청한 품목은 500여 품목으로 이중 연간 생산실적 1억원 미만의 품목이 200여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생동성 시험 비용이 3,000∼5,000만원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기업 스스로 제품 구조조정을 통해 유사 과다품목의 과당경쟁 풍토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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