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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철회' 법 투쟁

`고시 철회' 법 투쟁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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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엉터리 보험재정 대책에 비대위 항고장 제출

이번 항고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의협은 “사법부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현행법을 위반한 정부의 잘못된 고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료계의 일방적인 고통분담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은 재정 파탄의 근본적인 타개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유발시켜 의료체계의 기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의협은 수차례에 걸쳐 경고한 바 있다.

서울지방 행정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부터 정부 고시대로 진료비를 청구 적용키로 했지만, 7월달 진료비는 고시 이전대로 심사를 청구, 만일 반려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막바지 피서철로 접어드는 이번주 투쟁방침으로는 9∼12일 3박 4일간 전 회원에게 휴가를 권고하는 등 대정부 압박 수위를 한단계 높이고 있다.

4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8월 하순 `단축진료' 투쟁에 대해서는 내주초로 예정된 시도의사회장·상임이사·비대위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투쟁방침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상임이사회로부터 추인을 받은 비대위의 3∼4주 투쟁방침은 주 5일 근무 -> 주 4일 근무 형태로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투쟁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근 전 회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선택분업'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도를 바탕으로 비대위를 중심으로 이달말부터 대대적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엉터리 보험재정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대국민 홍보활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분업에 대한 서명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부당 고시가 철회될때까지 모든 법적 투쟁을 강행키로 했다.
의협은 8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임이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10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최근 서울지방 행정법원이 내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및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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