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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신보건센터'

겉도는 `정신보건센터'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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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센터의 법적지위 규명과 강제 외래치료 명령을 주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요구안이 정신과학회의 합의를 거쳐 다음달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개정 요구안은 그러나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기 앞서 정신보건전문가들과 실무 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고된다.

개정 요구가 시급히 지적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은 지난 95년 제정돼 정신과전문의 지도규정을 폐지하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배제와 역할 축소 의도가 뚜렸하다는 비난이 빗발쳤었다. 또 정신보건전달체계 등의 불합리를 이유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94년부터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을 연계, 실시돼온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운영주체간에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진단과 재활치료 등이 비전문가에 의해 공공연히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신과 관계자들은 “정신 치료와 재활 등은 총체적인 의료행위”라며 환자의 치료부터 사회복귀까지 모든 과정은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정신보건센터의 지위가 시급히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된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사업보고서'에서도 나타났다. 연구자는 “정신보건정책이 장기 수용에서 벗어나 사회복귀로 전환”돼 “정신요양시설과 관련된 정신보건법의 제도적 변화의 필요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법적지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는 현재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센터의 법적지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운영 주체와 예산, 인력 구성 및 역할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3년간 실시해 온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의 유지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문제를 노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역할 규명의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신보건센터 기능의 명확한 규정과 환자
관리, 인력 배치 등에 늑장 대응을 하자 정신과학회 내부에서는 정신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규명과 함께 강제 외래 치료명령을 통해 환자를 지속 관리토록 하는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 정신보건센터 관련 정신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신보건센터의 사회복지사 등 정신보건전문가들과의 이해 관계로 인한 마찰이 생길 경우 쉽게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할 수도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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