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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유형 구체적 명시

담합 유형 구체적 명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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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 및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대책은 부적절한 약국개설을 제한하고, 담합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위반시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친족관계이거나 동일 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에 있어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방전집중도'를 제시, 담합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골자로 되어 있다.

<약국 개설장소 제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경우 약국개설을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복수의 의료기관에 의해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포함)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제16조 제5항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약국에 대해 시·군·구별로 사전에 현황을 파악해 경과조치기간 후 폐쇄조치시 마찰이 없도록 약국명단을 복지부에 보고하고 당사자에게는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또 해당 약국이 관련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점포일부를 개·보수(전용의 통로를 철거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타점포를 구입·임차하여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담합사례 유형>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경제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 약국개설자(종사자 포함) 사이에 경제적·업무적으로 종속관계에 있거나 처방·조제에 관한 부당한 약속이나 처방전 알선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 처방전 소지자에 대해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행위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의사가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하는 행위 ▲약국과 의료기관간 의약품 구매·보험청구업무·조제업무를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개설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담합소지가 높은 `처방집중도' 기준 제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친족관계이거나 동일건물 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에 있어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독점적으로 처방전을 유치하는 범위(처방전 집중도)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따로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의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동일한 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담합행위 행정처분 양형 상향조정>

약사법 개정으로 담합행위시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공히 종전 자격정지 15일에서 업무정지 1개월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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