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등 자격기준 강화된다

혈액투석 등 자격기준 강화된다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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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개원가 투석 횟수 싸고 갈등 양상

지난 5월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통해 혈액투석 등 5개 분야 실시기관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혈액투석실시기관 인정 및 투석 실시 횟수 제한에 따라 일부 혈액투석 의사들의 자격이 박탈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잇달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회와 개원가 사이에 투석 실시횟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혈액투석 실시기관 인증 등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신장학회와 투석전문의협회에 의견 조회를 한 가운데 대한신장학회는 현재 투석전문의 274명과 2002년 5월말 학회 투석전문의 인증 경과규정에 의해 투석전문의가 될 수 있는 자격자 50여명을 포함해 2002년 5월말 예상 투석전문의수 324명에 2000년말 혈액투석 환자 약15,0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해 1차 투석기관 월 800회, 2차 600회, 3차 500회(입원, 응급환자 포함) 안을 지난7월26일 상임이사회에서 확정, 복지부에 올린 바 있다.

한편 투석 개원의들의 모임인 투석전문의협회는 1차 투석기관 800회, 2차 400회, 3차 300회(외래만, 응급 입원환자 포함 350∼400회)로 정리한 바 있다.

학회와 개원의 사이에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혈액투석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안이 어떤 형태로 마련되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일 의사가 실시할 수 있는 혈액투석 횟수가 제한됨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투석 전문의를 더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투석전문의 배출 수가 제한돼 있어 충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 시안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3년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내과·소아과 전문의 또는 대한신장학회가 인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수련을 받은 의사로서 대한신장학회가 인정하는 자)에 따라 몇년 동안 투석 의료기관을 운영해 왔더라도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문을 닫아야 하며, 학회에 이를 호소하는 회원들이 최근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혈액투석 실시기관의 인정 해지 등 처분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증은 대한신장학회에서 하고 심사평가원이 인증서를 발행하나 인정해지 권한은 모두 심평원에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또 처분기준 가운데 `조사대상 기간 중 혈액투석 비용 부당 비율이 1%미만인 경우'는 최근 1주일에 4회 이상 투석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대부분 삭감하는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투석기관이 해당될 수 밖에 없어 학회 측은 이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1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나 최근 학회와 개원의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1년 정도 유예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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