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증금 금지는 병원에 일방적으로 불리"

"입원보증금 금지는 병원에 일방적으로 불리"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4.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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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원보증금 금지법안 심의 돌입...의료계 "담보수단 차단은 계약자유원칙 위배"

입원환자에게 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의료급여법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미 현행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의료급여법은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에 따른 제재가 없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 이들 법안은 입원보증금·보증인을 요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1년 이하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기존 법의 효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병원 "진료비 안떼이려면 어쩔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주요 국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원 보증금을 요구한 기관은 4개소, 수술보증금·보증인을 요구한 기관은 각각 1개소와 15개소로 나타나 조사 대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병원들이 이처럼 보증금·보증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치료 후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 실제로 병협이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한 액수가 약 78억원, 의료기관별 평균 미수금이 약 6억원에 달했다.

병원들이 모든 환자에 대해 보증금·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폭행·상해·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환자나 외국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욕을 먹더라도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게 병원계의 하소연이다.

"진료계약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선 안돼"

무엇보다도 병원계는 진료계약 이행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료계약은 환자와 의사, 의료기관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서 의사는 진료계약 내용대로 진료를 실시할 의무가, 환자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각각 있으므로 의사·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토록 담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

특히 현행 법이 진료거부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계약은 사실상 의료기관의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강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것까지 제한한다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지나치게 불리해진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입원보증금이 없는 환자에 대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진료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입원보증금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입원환자를 위한 대불제도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국회가 이번 기회에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가 불만인 입원보증금·보증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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