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사 배상 232만원 결정
"부작용은 개인 체질과 병변따라 달라"
한국소비자원은 도트필링 시술 후 반흔이 악화됐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측 과실을 각각 50%로 산정하고 의사에게 23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환자 A씨는 B병원에서 여드름 흉터와 상처에 대한 치료를 위해 화학적 약물을 이용한 케미컬필링인 DOT요법으로 총 25회 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처음부터 환자 얼굴에 흉터가 있어 약물로 치료하는 도트 필링을 설명했으며, 색소침착과 염증반응 등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트 필링 시술을 받은 후 여드름 흉터도 많이 좋아졌으며 깊게 패인 상처도 많이 올라오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도트시술 후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개인의 체질과 피부병변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병원측 책임을 50% 내로 제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총 465만여원 가운데 50%인 232만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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