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판결 확정 표정 2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씨(77·여) 자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제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있다. 2009. 05. 21 김선경 기자 (photo@kma.org) 댓글 보기 댓글 감추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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