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한약이력추적관리법 추진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한약의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토록하는 내용의 한약이력추적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한약을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자 가운데 한약이력추적관리를 원하는 경우 등록기준을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토록 했다.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에 한약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을 혼합해 한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식약청은 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수입·제조·유통·판매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한약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유통과정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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