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테이프 수술 부작용...의사책임 70%

요실금 테이프 수술 부작용...의사책임 70%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6.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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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환자에게 6천2백만원 배상하라"

요실금 테이프 수술(TOT)을 받던 중 방광벽에 손상을 입어 빈뇨·급박뇨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4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70%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환자 A씨(여·45)가 B여성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측에 총 624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3월 B원장으로부터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으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결과 요실금수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돼 있고 심한 궤양 및 염증조직이 관찰됐다.

A씨는 방광 손상, 질전벽 열상, 방광주위 농양이 발견돼 진전벽봉합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빈뇨·급박뇨·배뇨통 증상과 함께 방광게실(방광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자 "B원장이 요실금테이프 수술을 할 때 바늘로 방광을 손상시켰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원장은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모든 장기를 박리해 보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장기의 구조, 위치 등을 예측하고 하는 수술로서 환자마다 장기 구조 및 위치가 달라 부득이하게 시술 과정상 방광손상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환자측에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고, 시술 이후에도 방광내시경 검사와 방광세척 및 항생제 처방 등을 통해 충분히 의료상 처치를 이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실금 테이프 수술시 방광손상 가능성이 0.5%에 불과하고, 질 내부 절개부위에 심한 염증과 함께 테이프가 노출됐음에도 아무런 의료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이 요실금 테이프 시술과정에서 통상 발생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 이전부터 요실금 증상을 앓고 있었던 점, 염증치료를 위해 방광세척 등 치료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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