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기초의학전공자 병역특례 혜택
기초의학전공자 병역특례 혜택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9.03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의학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하면 5년간 기초의과학 및 생명공학분야 연구 수행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학계 석사학위 이상 전공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또 의대 졸업생의 연령, 수업연한 등이 타 전공출신자들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의학전공자의 석사과정에 대한 입영연기 연령제한이 현행 27세에서 28세로 연장된다.

그동안 의대·치대·한의대 등 의학전공자는 전문연구요원제도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 결과 의학전공인력의 절대다수가 임상의학부문으로만 진출해 기초의과학을 전공한 생명공학인력의 양성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연구 인력은 약 8,200명이다 이는 미국(95년 현재 30만5,000명)의 27%, 일본(98년 현재 13만명)의 63%에 불과한 숫자다. 특히 생명공학관련 핵심연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등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각해 2010년에는 3천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은 1천여명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명공학 연구 인력 수급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매년 30~50명 정도의 기초의학 전공자가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에 새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의 복무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0여명 이상의 의학전공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학전공자들은 국립보건원 부설 중앙유전체연구소와 12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소(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설 독성연구소, 국립암센터, 생명공학연구소(유전체사업단)등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체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립보건원 부설 중앙유전체연구소는 유전체실용화사업에 유전학·발생생물학·세포생물학 등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8개 대학병원과 연계해 진행중인 질환군별 유전체센터사업, 유전정보 활용을 위한 유전자 기능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생물정보학 연구 등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설 독성연구소에서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독성학 연구작업에 약리학·내과학·신경학·해부병리학·임상병리학 등 전공자가 필요하다.

이밖에 기타 생명공학연구소와 신약개발분야의 화학연구소 등에서 의학전공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바이오산업의 발달에 따라 DNA칩을 이용한 진단시스템 개발, 유전자치료기술 개발 등에서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의학계에 대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앞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구기관의 지정 및 인원 배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전면적인 제도의 시행은 200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기존에 지정받은 연구기관의 경우는 2002년도부터 연구요원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시행은 지금까지 정부와 꾸준히 접촉하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의학계의 노력의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996년 4월 의협 유성희 회장과 의학회 김영명 회장, 김일순 기초의학협의회장 등 의학계 대표는 국방부차관, 병무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초의학 전공자의 군특례 보충역 편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같은해 12월 의대 졸업생의 입영연기 연령 제한을 27세에서 28세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방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행정쇄신위원회, 국무총리행정조정실 등 정부 관계 부서와 신한국당 등 정계에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도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다가 1999년 5월 의협이 병역법 제37조의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서 의학계가 제외돼 있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와 국방부, 병무청 등에 건의, 병무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어 의협은 2000년 9월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병무청에 보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8월17일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 제도의 시행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정부와 학계는 생명공학의 궁긍적인 목적이 인간 질병의 극복인 점을 고려할 때 인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학전공인력을 국가전략분야인 생명공학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 제도의 도입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