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및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법정전염병 지정

'수족구병' 및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법정전염병 지정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6.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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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이원화...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 운영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19일자로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되는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은 5살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다.

이에 따라 수족구병 및 뇌염·무균성뇌막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37건의 수족구병 동반 신경계 합병증 사례(사망 1·뇌사 1 포함) 가운데 26건에서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을 감안해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이원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뇌염·무균성뇌막염·마비 등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전국 43개)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표본감시기관에 참여해 온 의료기관 186곳의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 가운데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감시 뿐 아니라,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엔테로바이러스 등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이 증가추세임을 감안해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해 주기적으로 국민·의료인에게 수족구병 발생과 관련한 통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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