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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9:44 (수)
형사처벌특례조항 삽입 등 제안

형사처벌특례조항 삽입 등 제안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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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의사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등 분쟁 해결 제도로서 현실적 모순과 개원의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상당부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전문과목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분쟁조정법에 형사처벌특례조항, 무과실 의료사고의 대상 범위 및 보상액 확대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의료인의 형사처벌은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형사처벌특례조항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입법예고된 의료분쟁조정법에는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보상의 범위가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써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부검결과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약화사고 피해구제 기금 마련 의료배상 공제조합 강제 가입 조항을 의사회 공제회가 책임공제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 임의조정 대신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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