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학전문대학원 `난항'
의학전문대학원 `난항'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9.0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의 합의을 얻은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타 학문분야의 학위등급의 형평성 문제로 어떤 형태든 학부 과정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으로 난항을 맞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는 올 3월 14일 발족해 그동안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6월 26일 연구시안을 검토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이래 8월31일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서남수 대학정책국장 등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와 모임을 갖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지원자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당초 추진위원회가 2003학년도 부터 200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그 시기는 대학자율로 정하도록 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학년부터 준비된 대학만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고 시한은 못박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 점에서는 서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원자격과 수여학위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 연구시안은 `대학 학부교육을 2년이상 이수하고 동시에 85학점 이상 취득자를 선발해 전문대학원 4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문학위인 의학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최저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의사양성 및 학위취득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부를 졸업하지 않고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 6년의 교육기간을 가진 수의학, 약학 등 타 학문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학사학위 없이 석사학위 수여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교육관리 업무추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제화과정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따라서 전문대학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조기졸업 장려전제)으로 하고 6년과정에는 B.S.-M.S.과정(학·석사연계복합과정)으로 입학해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시에 학사 및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연구시안에서 현 의예과를 존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대학원은 의예과를 폐지함으로써 고졸 직후 대입과정에서의 진로보장형 과정의 폐지를 의미하며, 대신에 B.S.-M.S.과정으로 현 제도와 유사한 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그러나 교육부측의 지원자격 및 수여학위 검토의견에 31일 모임에서 서울의대 측의 강력한 반발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며, 더욱이 지난 7월 26일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가 의학전문대학원 기본모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자연계열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