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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 `구멍'

혈액관리 `구멍'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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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라리아 발생지역에서 총 66,475명이 헌혈을 하는 등 국내의 혈액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영자 박사팀이 조사한 `혈액관리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혈액관리를 총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미비해 혈액 안전성과 관련된 법 규정과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혈 부작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통한 부작용 발생 보고 체계 관리의 미비로 인해 환자 관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혈액관리 전문 인력의 충원 및 복지부내 혈액 사업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영자 연구원은 “앞으로 수혈로 인한 감염질환이 에이즈나 간염 등과 같은 10대 질환에 포함될 것”이라며 혈액관리 미비로 인한 수혈 부작용의 위험을 지적했다. 실제 에이즈 바이러스나 다른 질병은 원인자의 잠복기로 인해 혈액의 안전한 공정 과정을 거치더라도 안전성이 100%보장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헌혈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철저한 상담을 통해 질병 유무를 확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혈액관리는 국가의 지도감독 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혈액 관련 법 및 규정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혈액사업은 대한적십자사에 위임돼 있어 혈액 관리나 지속적인 검사, 모니터링 등 최종 책임은 국가의 손을 떠난 상태라 할 수 있다. 또 지난 99년 규제개혁 철폐의 일환으로 기존의 혈액관리법의 대부분이 폐지돼 혈액원의 인력, 시설기준 등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혈액사업에 할당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 지난 95년부터 3년간 복지부가 혈장성분헌혈 활성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매년 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99년부터는 그나마 폐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정부가 혈액관리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혈액관리나 모니터, 감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없다”며 정부의 보건예산중 2%는 혈액관리 예산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재정의 어려움을 반영, 최근 적십자사는 알부민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업을 추진해 재정 어려움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구자는 현재 국내 혈액공급을 독점하는 적십자사가 알부민 완제품만을 생산·공급한다면 혈액의 알부민 외 11개 분획제제의 수입 불가피 등이 문제로 예상된다고 지적, 적십자와 정부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재정 자립 확보로 혈액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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