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말부터 8월말까지 3개월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 1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체조제가 7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합행위 24곳, 원내직접조제 13곳, 임의조제 5곳 등이며, 위반정도에 따라 면허자격정지(159곳), 영업정지(24곳), 경고 및 시정명령(7곳)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왜곡·훼손하는 사례의 조기근절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9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시·도간 합동교차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청 및 시·도 공무원 55명과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100명이 투입되는 이번 합동교차감시는 약사법이 개정공포된 이후 실시되는 대대적인 감시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기본목적이 달성되도록 앞으로 의약분업 감시단 활동의 상설화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