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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복지부, 3차 기관 관리 규정 제정

복지부, 3차 기관 관리 규정 제정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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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진료기관)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금년 2월 현재 전국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총 44개 기관이다. 기관 인정 및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인정 기준일은 매년 1월1일 또는 7월1일로 정하고 있으며 신청은 인정 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했다.

제출서류는 ▲인정신청서 ▲시설현황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최근 6개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서이다. 시설기준은 ▲수술실:5개이상 ▲중앙진료부(10개)의 면적:의료기관 건축 연면적의 10%이상이고 의료장비는 적어도 ▲전산화단층 촬영기 ▲자기공명영상 촬영기 ▲근전도 검사기 ▲혈관조영 촬영기 ▲감마카메라 ▲심전도 기록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능은 내과·소아과·일반외과·산부인과·마취과·진단방사선과·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 등 8개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한다.

병상은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으로서 대학병원은 500병상,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700병상이상으로 규정했다.

환자구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의 1.5배 이상이고 단순진료 질병군은 전체 의료보험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의 0.8% 이하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를 위해 임기 3년으로 14인 이내의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협의회(위원장 한동관)를 두고 구성은 종전 보건의료·의보분야에서 의료소비자단체를 포함시키고 당연직으로 보건정책국장·연금보험국장이 참여토록 했으며 산하에 20인 이내의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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