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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의료 환경 둘러싼法문제해결초석
의료 환경 둘러싼法문제해결초석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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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는 민법이해강좌를, 법조인에게는 의료환경의 이해를 위한 기본강좌를 개설하고 법조인에게는 임상각과를 돌면서 의료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인에게는 의료소송에 대한 법원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법정체험 일정을 통해 서로간의 전문영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분쟁, 인사노무, 세무, 환경을 비롯 1999년 제·개정된 보건의료관련법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강의내용으로 구성했는데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세미나 형식과 토론시간 할애가 많아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했다. 주요세미나 주제는 ▲헌법과 보건의료 ▲보건정책과 입법 ▲병원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 ▲의료분쟁(구조적 문제·해결경험·사실의 확인) ▲가망없는 퇴원과 치료중단 ▲출생과 관련된 법률문제등.

강사진은 윤진수교수 등 서울대법대 교수와 백태승·안춘수 연세대 법대교수등이, 실무법조인으로 신현호변호사, 추호경검사등이 참여하며, 의료계인사로는 한동관 연세대 의무부총장, 이윤성(서울의대)·김일순(연세의대)·황적준(고려의대)·문국진 법의학회장 등이 참여한다.

김한중 보건대학원장은 “이 과정을 통해 의료인에게는 생소하지만 꼭 필요한 법적 지식을, 법조인에게는 의료의 현실을 현장감있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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