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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등급 감경조치키로
징계등급 감경조치키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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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원회는 12일 보험재정파탄 및 의약분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에 대해 복지부의 징계의결요구안보다 한 등급씩 감경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지난 7월 복지부가 제출한 징계의결서를 심의한 결과 징계의결요구를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했으나 징계대상자 5명 전원이 훈장·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바 있는 만큼 관련규정에 의거해 징계등급을 감경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견이사관(전 보건정책국장)은 해임에서 정직3월로, 박기동 사무관(전 보험급여과)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김태섭 가정복지심의관(전 연금보험국장)은 정직 1월에서 감봉 1월로, 이상룡 총무과장(전 보험정책과)·전병률 전 보험급여과장은 감봉 2월에서 견책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이같은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후 15일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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