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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공정성 `도마위'

심사기준 공정성 `도마위'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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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실시된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요양급여 비용 심사와 관련, 진료비심사기준과 공정성, 심사조정률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태홍의원(한나라당)은 요양급여기관의 이의신청 인정률이 2001년 7월 현재 64.8%에 달해 심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찬우의원(한나라당)도 심평원이 재정안정대책에서 금년도 심사삭감 목표액 1,777억원을 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라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목표달성 위주의 심사라는 비난과 함께 의료계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고진부의원(민주당)은 복지부장관의 고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지부의 고시를 고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등 두가지 기준의 이중적 운영으로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이의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사기준 단일화 등 합리적 개편을 요구했다. 윤여준의원(한나라당)은 2001년 상반기 약국심사조정률이 0.43%로 99년 3.09%, 2000년 상반기 2.90%에서 조정률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요인이 심사인력의 부족이나 관련 법규의 미비 외에 약사와의 마찰은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고, 심재철의원(한나라당)도 복지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약제비 심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심평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1년 5월이 돼서야 약제비 심사를 시작했다며 심평원도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최영희의원(민주당)은 글리벡 보험약가를 국제약가 수준이 낮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가격협상 결과를 지켜본 후에 최종협상을 하는 등 국민의 편에 서서 결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성순의원(민주당)은 8월말 현재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등재의약품 중 17개 수입 의약품이 선진 7개국 평균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약가책정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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