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법학' 만남…전문분야 이해 폭 넓혀
분쟁 증가세…의료전문법조인 제 역할해야
Cover Story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체가 전문변호사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매년 2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법조계로 진입하는 대폭적인 공급 확대와 더불어 '외국법 자문사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외국 법률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법률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단체는 법률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라는 위기의 파고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질적인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뛰어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열린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명규 명지대 법대 교수는 "유사 법조 직종들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도, 또한 날로 격화되는 업계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제 변호사들의 전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초읽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종류로는 법원의 종류에 따른 특허·가정·행정·헌법 외에 조세·노동·군사를 비롯 서울중앙지법민사 합의부에 설치돼 있는 국제거래·기업·노동·교통 및 산재·지적재산권·부동산·환경 및 언론·의료·건설 등의 전담부에 따른 분야 등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도한 전공별 커뮤니티 18개 분야도 전문변호사의 종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문화된 업무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전문분야의 이슈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업무상 특화할 수 있는 건설 및 부동산·회사·금융·지적재산권·조세·증권·행정·국제거래·공정거래·파산·방송통신·가사·보험·환경·노동·중재 및 조정·의료·형사 등의 커뮤니티를 출범시켰다.
전문변호사제도 가운데 하나로 의료전문변호사의 출현이 유력한 상황이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특허변호사' 신설을 놓고 변리사회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전문성을 높여 외국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문변호사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변협은 변호사가 스스로 취급하기 원하는 전문분야를 등록하는 등록제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정 전문분야를 전공하거나 로스쿨에서 특정과목을 이수한 변호사에게 전문변호사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등록 및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출신의 경우 사법연수원 1차시험 선택과목과 전공과목을, 로스쿨 출신은 특성화과목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외 업무경력·학위 및 자격증 등 다양한 방안의 등록 및 인증 잣대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문변호사의 자격 유지를 위해 의사연수교육제도와 유사하게 연간 12시간의 연수를 받도록 하고, 이 중 8시간은 반드시 전문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
전문변호사 광고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문변호사 외에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없도록 하되 일반 변호사의 경우 '주요 취급분야' 대신에 '취급분야' 또는 '업무분야' 정도의 표시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의료분쟁 해마다 증가
200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정으로 간 의료분쟁은 지난 1989년 42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584건, 2003년 735건, 2005년 772건으로 늘고 있다. 2007년에는 932건으로 1989년(42건)에 비해 무려 22배나 증가했다.
2007년 환자 측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의료기관이 배상한 비율은 520건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환자측의 항소비율도 높아져 1989년 23.5%에서 2007년 59.6%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1999년 271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450건, 2003년 661건, 2005년 1093건, 2006년 1156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접수된 사건은 23기(2003년 11월∼2004년 10월) 581건에서 27기(2007년 11월∼2008년 10월) 72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의학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이 드물다 보니 법조계의 신뢰성 마저 흔들리고 있다.
의료분쟁에 관한 의학적인 접근이 어렵다 보니 판례의 무게 중심이 주의설명의무나 환자의 알 권리 등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에 쏠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호자나 환자에게 갖가지 부작용을 설명하는 시간에 한 번 더 수술에 대해 고민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분쟁이 늘어나자 뀬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안) 뀬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안) 뀬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박은수 의원안) 등 의료분쟁 관련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 법안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분쟁조정 법안의 경우 입증책임 전환·형사처벌 특례·조정전치주의·재원 조달 방안·원인 불명 및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의료·법 전문가간 이해의 폭 넓혀야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분쟁이 법조인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의료분쟁의 증가는 의료분쟁에 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료분쟁에 관한 비용은 요양기관과 의료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의료비에 의료분쟁에 대비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건강보험제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고액의 배상과 온정주의에 입각한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는 '의료'와 '법'이라는 전문가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유효하다.
의료분쟁·의료제도 기타 의료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제적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법학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개선 및 의료복지 향상에 공헌해 온 '대한의료법학회', 의료에 관련된 법의 연구와 보급을 촉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의료법학회' 등도 '의료'와 '법' 전문가들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론이 기대된다.
의료 현장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맡아 대학원생들에게 의료를 직강하는 사례도 있다. 응급의학 전문의이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배현아 교수는 2007년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 로스쿨 학생들에게 의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배 교수는 평소 "법률가들이 의학을 이해하게 된다면 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의사들도 법원의 판단기준을 알게 된다면 의료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법학과 의학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연세의대는 의료법윤리학과를 개설, 의료윤리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법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의료법윤리학과에는 의학자·보건학자·법학자·윤리학자·전직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등이 참여,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학문적인 기초를 세워나가고 있다.
법조계에서 의료를 더 잘 알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2000년 발족한 법원 의료법 커뮤니티는 의료인 출신 법조인을 연자로 초청, 정기적인 세미나와 토론 모임을 통해 문턱이 높은 의료지식을 연구하고 있다. 의료법 커뮤니티에는 의료전담재판부 판사를 비롯해 170여명의 판사가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에 대비해 서울지방변호사가 운영하는 18개 전공별 커뮤니티에도 '의료'가 포함돼 있다.
강요한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장(중앙대용산병원 법무팀)은 "의료행위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의학적 사실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출신 법조인이 늘어나면 의료에 대한 불신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의사 1호인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조율·분당서울대병원 법무전담 교수)는 "의학을 공부하다 보니 의사들과 전문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변호사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의학과 법학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의료전문변호사제도 역시 의료분쟁의 증가라는 네거티브적 접근보다는 의료와 법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속에 의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출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의료전문 법조인 누가 뛰나?
의사 출신 1호 판사와 변호사 기록은 전용성(2007년 작고) 회원이 갖고 있다. 전 회원은 1938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경성제대 부속병원에서 재직했다. 광복 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 1955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동시 합격했다.
195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장 등을 지낸 뒤 1967년 전용성변호사사무소를 열었으며, 서울시의사회 법률고문을 맡기도 했다. 판사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도 의학공부를 계속한 그는 1965년 서울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 미국 골든스테이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총동창회 부회장·서울대 정치학과 동문회장 등을 맡기도 했으며, 말년에는 본업인 의사로 돌아와 성북구에 동선의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6월 23일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전문변호사를 표방하며 의료전문변호사 영역의 기반을 닦은 것은 전 열린우리당 의원인 최재천(사시 29회·법무법인 한강) 변호사를 비롯 신현호(사시 26회·법무법인 해울)·전병남(사시 28회·변호사전병남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꼽을 수 있다.
1993년 최재천 대표 변호사가 설립한 '한강'은 보건·의료 전문변호사 사관학교로 불리며 의료전문변호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설명의무' 판례를 이끌어 낸 것을 비롯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소송'의 환자측 변호를 맡아 주목받고 있다.
전병남 변호사는 1994년부터 의료소송이라는 한 우물을 파면서도 피고측인 병원과 의사만을 대리하는 의사전문변호사로 유명하다. 2006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약품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전 변호사는 처남·매제·동서 등이 모두 현직의사로 의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다는 평을 받고 있다.
2세대 의료전문변호사로는 서상수(사시 34회·서로)·전현희(사시 38회·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가 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서 변호사는 주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입장에 서지만 보상에 눈이 어두워 억지 주장을 하는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골치를 썩는 의료인의 편을 들기도 한다고.
치과의사이자 여성으로는 처음 의료전문변호사의 영역을 넓힌 전현희 변호사는 의협 법제이사·녹색소비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 등을 거쳐 2008년 5월부터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치과의사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용과 깊이가 있는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을 비롯해 최근 수년 동안 의료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대외법률사무소는 김선욱·현두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뿐만 아니라 종합전문로펌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초의 간호사 출신 변호사인 손명숙 변호사(손명숙법률사무소)와 유현정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는 물론 의료전담재판부 근무 경력이 있는 판사들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의료분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대형 로펌들도 의료분야에 눈길을 주고 있다. 지평지성은 일찌감치 의사 출신 2호 변호사인 김성수 변호사를 영입했으며, 국내 최대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김앤장은 의사 출신 이원복·이우진 변호사를 잇따라 영입,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협회 자문이나 고문을 맡아 회무에 기여하는 변호사들의 활약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승서 서초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현직 변호사를 상임이사에 전격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도 이뤄지고 있다. 과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현희(법무법인 퍼스트)·이경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법제이사로 발탁하는 깜짝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올해 출범한 서울시의사회는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부산시의사회는 김호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를 상임이사인 법제이사로 임명, 법제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 의사출신 법조인·변호사 출신 의사 속속 등장
고 전용성 회원에 이어 서울의대 82학번 출신인 김성수 씨가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의사 출신 변호사의 명맥을 이었다. 1985년 서울의대 의학과 2학년 재학중 이던 김성수 씨는 파쇼헌법 철폐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옥고를 치러야 했으며, 무기정학을 받아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서울의대는 1998년 사법연수원(27기)을 마친 김성수 씨에게 의대 3학년으로 복학을 허용했다. 2000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김성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파트너 변호사로 몸담고 있으면서 노사관계·지적재산권·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5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3호인 이원복 변호사(연수원 30기)는 한국대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찌감치 둥지를 틀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는 이우진 변호사(연수원 37기)까지 가세한 상태.
의사 출신 1호 판사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노태헌 대법원 판사는 서울의대 86학번으로 1996년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를 수련하고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인천지법과 서울지법 예비판사를 거쳐 2005년 2월 21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를 역임한 후 2007년 2월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 재판연구관은 최근 세브란스병원의 연명치료중단과 관련, 입법 연구와 사례 수집에 매달린 끝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의 이론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노태헌 판사와 함께 유일한 의사출신 판사인 문현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는 1997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을 거쳐 동부지원 예비판사·서울고등법원 의료전담재판부 예비판사 등을 거쳐 2008년 2월부터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를 맡아 착실히 판관의 길을 걷고 있다.
의사로는 유일하게 검사직에 종사하고 있는 강보경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년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4년 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8년 검사(37기)로 임관했다. 이혜진·우예슬 양 납치 살해사건에 참여,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수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의를 마친 후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동필 의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991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 부산대병원에서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사법연수원(34기) 동기인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연희 변호사(1989년 조선의대 졸업)와 함께 의성법률사무소를 열어 의료전문변호사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여성의사 출신 1호 판사의 이정표를 세운 유화진 변호사는 1994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대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마쳤다. 1995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광주지방법원 예비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의료사건 조사와 연구업무를 맡기도 했다. 2007년 2월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2월 법복을 벗고 유화진법률사무소를 개소, 판사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박영만 변호사(메디컬법률사무소 의연)는 1987년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산업의학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했다. 한국안전환경연구원 산업보건의·녹색병원 산업의학과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이후 의료·산업재해·보험 분야에서 전공을 살리고 있다.
박형욱 연세의대 교수는 단행본 <의사를 죽여서 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을 통해 한국 의료법체계에 대한 깊은 식견을 보여 주목 받았다. 1993년 연세의대를 졸업한 그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예방의학을 전공,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책과 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했다.
변호사로 종사하다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례도 있다.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조율)는 2004년 가톨릭의대에 편입, 2008년 의사면허를 받았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법무전담 교수를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일주일에 2∼3일은 병원으로 출근, 병원 관련 분쟁을 비롯해 경영·인사와 관련 법무업무를 살피고, 나머지는 법무법인 조율의 의료소송 전담팀 업무를 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2호 의사인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한반도)는 2004년 변호사를 개업했다가 2005년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2009년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이 변호사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의학지식을 토대로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의사는 23명(사법연수원 입소 7명 포함). 매년 사법시험에 3∼4명 안팎의 의사 출신이 합격하고 있다.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법시험을 감안하면 약 20여명의 의사 출신 법조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3월 처음 문을 연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의사출신 법조인들이 2012년부터 법조계에 발을 내딛게 되면 의료와 법학을 아우르는 크로스오버형 전문인력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과 법학 지식으로 무장한 인재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첨병으로 활약하는 시대가 머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