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요양급여비 압류 대상 될 수 없다"

"요양급여비 압류 대상 될 수 없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9.24 15: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건보법 개정안 의견 25일 전달

의료기관이 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에서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판정된 본인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25일 반대입장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의 경우 민법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에서 과다하게 부과된 본인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나 의학적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법 제497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비는 의료기관의 급료·연금·봉급의 성격이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자의적으로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한 개정안도 3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진료종료일부터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확인요청 기한을 5년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진료비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지체없이'라는 표현이 법률용어로 모호해 부적당하다며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지급 기간이나 진료비 확인 요청방법 등을 규정으로 만들기 보다 민사상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규제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