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법 개정안 의견 25일 전달
의료기관이 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에서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판정된 본인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25일 반대입장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의 경우 민법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에서 과다하게 부과된 본인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나 의학적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법 제497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비는 의료기관의 급료·연금·봉급의 성격이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자의적으로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한 개정안도 3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진료종료일부터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확인요청 기한을 5년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진료비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지체없이'라는 표현이 법률용어로 모호해 부적당하다며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지급 기간이나 진료비 확인 요청방법 등을 규정으로 만들기 보다 민사상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규제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