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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필수예방접종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9.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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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5일 관련조항 삭제에 '유감' 표명...법제화 요구

국가필수예방접종비 국가부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기되고 대안으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나타내고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의협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역시 예방접종비를 국가나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의협의 주장이 빛을 보는 듯 했다.

하지만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되며 국가 전액부담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정부는 현재 보건소 접종에 한해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은 경우는 접종비의 1/3만 지원하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74%대인 예방접종률을 9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은 접종 비용의 5배에 이르는 치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어 효과적인 예방보건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필수예방접종비의 국가 부담을 미루는 사이 영유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배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사태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전염병 예방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사후약방문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안 발의에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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