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건보공단 부속기관?

심평원이 건보공단 부속기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10.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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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공단이사장 "심평원 2개 둘 수도 있다" 발언
송재성 심평원장 "심평원은 법에 의해 독립된 기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의 부속기관"이라며 심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 이사장은 12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사후관리 항목 확대는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의 심사·사후관리업무와 중복돼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의·약학적 전문성을 결여한 무분별한 환수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심평원과 공단은 병렬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견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 PBM제도를 보면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인데 독립성을 위해 떼어놓은 것이지 심평원이 공단과 별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2000억원에 달하는 심평원 예산을 보험료로 부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만 업무를 준 이상 충돌을 되도록 안 해야 하지만 심평원이 (공단과)병렬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안 의원은 "법령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와 재정 관리를, 심평원은 급여관리기능으로 2원화하고 있는 만큼 주어진 업무 충실해야 한다"며 "현지조사를 비롯한 정부 권한을 심평원 대신에 공단에 넘겨달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보험자로 건보공단 임무 중에는 적정급여가 있다"며 "심평원에서 심사를 했더라도 건보공단이 볼 때 심평원의 판단이 옳지않다거나 심평원이 제기능을 못한다면 적정급여를 위해 건보공단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험자 역할론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의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나들자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심평원이 건보공단의 부속기관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냐?"고 확인 발언을 요구했으나 정 이사장은 "그렇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 이사장은 "적정보험료를 부과하고 적정급여를 하는 것이 보험자의 역할"이라며 "정책상 심평원을 2개 두고 경쟁시킬 수도 있다. 편의상 독립하기 위해 심평원을 둔 것이지, 심평원이 공단의 업무를 이월할 수는 없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심평원에서 상임감사까지 했는데 심평원이 건보공단의 산하기관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심평원장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심평원 국감 때 확인하겠다"면서 "(심평원은)독립기관이지 (건보공단의)부속기관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며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법상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은 분명한데, 실제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은 실무선에서 조정해 얼마든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 날(13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송재성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한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과 "건보법과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립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심평원은 의료정보의 활성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MOU를 맺고 진료비 청구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지만 공단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심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신사적으로 하자고 해서 충분히 협조하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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