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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타미플루 불법유통 차단 '강화'

식약청, 타미플루 불법유통 차단 '강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11.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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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도매상 3853곳 단속…23곳 적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한 전국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모두 3853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을 불법으로 발급하거나 의약품을 공급한 병·의원 10곳, 약국 10곳, 다국적사 2곳, 의약품도매상 1곳 등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통한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0월말까지 모두 144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유통량은 7287명분(다국적회사 5938명분 포함)이다.

적발된 병·의원 및 약국 20곳 가운데 병·의원 10곳과 약국 4곳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나머지 약국 6곳은 또 다른 다국적 화학회사와 부산소재 선박회사에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공급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청은 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5938명분의 타미플루를 회사에서 불법으로 일괄 구입해 보관해 오다 적발된 바 있는 HSBC은행과 한국노바티스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최근 마무리 하고, 이 두 회사에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공급한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1곳)에 대해서도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타미플루의 불법 구입이나 가짜 치료제 등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타미플루에 대한 불법 유통 의심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타미플루 불법 유통행위 적발 현황>

구분

적발내용

위반법규

처분양형

(  )은 행정처분

조치결과

병․의원

(10개소)

차내과

한사랑내과

정내과

황내과의원

박00내과

한국노바티스에 환자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3,960명분) 발급

의료법

제17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2월)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의뢰

한국중부의원

HSBC은행에 환자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1,978명분) 발급

의료법

제17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2월)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의뢰

의사가 타미플루 직접 조제․판매

약사법

제23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파동부부치과의원

고운미소의원

양천정형외과의원

더튼튼청소년과의원

의사가 타미플루 직접 조제․판매

약사법

제23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지자체에 고발조치 의뢰

다국적사

(2개소)

HSBC은행

한국노바티스

의약품(타미플루) 불법 취득·수여

약사법

제44조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검찰 송치

의약품

도매상

(1개소)

신성약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노바티스)에게  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47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5일)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및

검찰 송치

약국

(10개소)

보리수약국

약국 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HSBC은행 택배 판매)

약사법

제50조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월)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및 검찰 송치

복약지도 미실시

약사법

제24조

(경고)

서대문대학약국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한국노바티스) 에게 타미플루 판매 공모

약사법

제47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검찰 송치

정다운약국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타미플루) 판매

약사법 

제50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5일)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의뢰

세계로약국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타미플루) 판매

약사법 

제50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5일)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의뢰

 

 

 

업체명

적발내용

위반법규

처분양형

( )은 행정처분

조치결과

약국

○○약국

복약지도 미실시

약사법

제24조

(경고)

수사 진행중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미이행

약사법

제28조

2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 판매(선박회사)

약사법

제50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5일)

○○약국

복약지도 미실시

약사법

제24조

(경고)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미이행

약사법

제28조

2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  판매(선박회사)

약사법

제50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5일)

○○약국

복약지도 미실시

약사법

제24조

(경고)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미이행

약사법

제28조

2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 판매(선박회사)

약사법

제50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5일)

○○약국

복약지도 미실시

(다국적사 타미플루 판매)

약사법

제24조

(경고)

○○약국

복약지도 미실시

약사법

제24조

(경고)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미이행

약사법

제28조

2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약국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미이행

(다국적사 타미플루 판매)

약사법

제28조

2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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