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존엄사법 등 149개법안 일괄 상정...의료분쟁조정법, 의료인 양벌규정 폐지 등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중요 법률 개정 및 제정이 올해 연말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두 149개의 법률 개정 및 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복지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홍준·한나라당)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가장 무게감이 큰 것은 '의료분쟁조정법'과 '존엄사법'. 둘 다 새롭게 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면서 사회적 이슈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를, 후자는 지난 2000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올해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제기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허용 및 범위를 각각 담고 있다.
존엄사법·의료분쟁조정법 '핫 이슈'
의료분쟁조정법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민주당 최영희 의원안·시민단체 청원안 등 3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각 법안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주체, 조정절차 의무화, 의사의 '설명의무' 명시화 등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존엄사법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말기상태의 개념에서 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및 적용 환자의 범위, 의식이 없는 말기환자의 의사추정 절차 등 의료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종교계 간의 이견이 교차하는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지속적 식물상태'를 치료중단 대상에 포함시킬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 폭행·협박 금지법 '눈길'
의료기관내 폭력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자에게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자유선진단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양벌규정 폐지안(의료법개정안 등)도 관심을 모은다. 이 개정안은 2007년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주, 즉 원장까지 동시에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대표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세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도매업소 창고 면적기준을 부활시킨 약사법개정안(원희목 의원 발의)도 눈길을 끈다. 창고 기준이 삭제된 2000년 당시 700개였던 의약품 도매업소가 2006년 1653로 급증,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이밖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지침 개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암관리법개정안·정부) ▲비영리법인 및 지방의료원도 부대사업 허용(의료법 개정안·김재경의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발생시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중재, 실적없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취소(의료법개정안·손숙미 의원)신설 ▲공휴일·평일 야간 당번약국 지정, 위반시 과태료(약사법개정안·안상수 의원) ▲의약품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임상ㆍ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제도 도입(약사법개정안·정부) ▲공단·심사평 직원의 국민 개인정보 업무외 사용 금지(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전현희 의원) ▲암·뇌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현행 10분의 1에서 100분의 5로 경감(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변웅전 의원) ▲제대혈은행 허가제도 도입(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안·박근혜 의원) 등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