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여성 단체들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들은 응급피임약 국내 도입에 대해 약물 오·남용과 생명경시 풍조, 여성 건강 등을 놓고 지난 수 개월간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해왔다. 시발점은 지난 5월, 국내 모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허가를 신청한 이후로 식약청의 시판 허가가 나기 전부터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기도 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재국 실장(보사연·보건의료팀)은 `응급피임약의 시판 허용 여부 검토 방안'에 대해 발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조 실장은 “국내의 성교육 실태와 일반국민의 피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지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871명에게 응급피임약을 제공한 결과 부작용건수는 임신 8건, 구토 9건 등 19건”이었다며 미국 FDA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응급피임약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생명 경시 우려와 여성 건강,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응급 피임약이 출시될 경우 연간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또 매년 80만 건의 낙태수술을 고려할 경우 약 2,400억원의 비용 절감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까지 응급피임약 시판 허용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으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허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응급피임약 시판 허가 안에 맞춰 중앙약심을 속개, 곧 시판 허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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