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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20:40 (토)
'전자보험증' 발급 강력 저지

'전자보험증' 발급 강력 저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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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보험증' 발급 방침…의사탄압 법안 강력 저지

작년 의·정, 의·약·정 협상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법적 기준'을 들이대며 의료계를 옥죄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기존의 건강보험증 대신 `전자보험증'을 발급해 허위·부당 청구를 막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의료현안을 둘러싼 의정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할 전자건강보험증제도 시행 움직임과 관련, 의협 김석일 정보통신이사와 전철수 보험이사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석일 이사는 “현재 단일보험자체계에서는 건강보험증 자체가 필요없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전국 회원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해야 할 입장”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편의를 고려해 전자보험증을 도입한다면, 차라리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처럼 의사탄압 내지는 의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에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윤성 법제이사는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약 2∼3년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사에 관한 모든 법령을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때 지엽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율성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비춰지는 의사상도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한의과대학 신설, 건강보험재정특별법 추진, 처방전 관련 행정처분 등 의사를 둘러싼 각종 통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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