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심사기준(지침)은 2001년9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4개 항목으로 약제 3개 항목, 한방시술 및 처치료 1개 항목으로 신설 2개, 변경 2개이다.
신설항목은 약제 1개 항목, 한방 1개 항목으로 ▲슈프레인 인정기준 ▲하 40(변증기술료)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이고, 변경항목은 약제 2개 항목으로 ▲프로류킨주의 인정기준(421) ▲유로시트라액의 인정기준(2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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