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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20:40 (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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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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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의료급여기관 32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소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 액수가 최종 확정되면 부당이익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허위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진료기관들은 방문당 정액진료비 과다청구,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의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입·내원일수 부풀이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 K재단 Y병원은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하여 투약한 경우 방문당 수가의 50%를 산정해야 하나 방문당 수가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4백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 강원도 CW의원은 촉탁의로 지정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진료시 진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수진자의 경우 촉탁의 진료에 포함되어 청구할 수 없는 진찰료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53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CW치과의원은 실제 진료하지 않은 신경치료, 방사선 영상진단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내원일수를 실제 내원일수 보다 증일하여 청구하는 등 3,61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전남 C약국은 모든 원외처방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인 트라스트 패취를 임의로 케바논겔, 제일쿨파프 등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비용청구는 원외처방 내역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4,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다액 청구기관, 부당청구 의심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정신과 등 장기입원·환자유인 행위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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