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평가 안 받는 의대 의사 배출 못하나

인증평가 안 받는 의대 의사 배출 못하나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2.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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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곧 대표발의…서남의대 '어쩌나'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 중인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거부한 의대에게는 졸업생의 의사국시 자격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된다.

현재 국내 41개 의대 가운데 유일하게 서남의대만 의평원 2주기 인증평가에 불참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증평가가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곧 대표발의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했다. 현 의료법(제5조 제1항)에는 의대·의전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에는 이미 인증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의평원이 지정될 것임이 확실시된다.

신상진 의원은 "의대나 의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격요건과 인증을 거쳐 설립되지만,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면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는 전무해 의대별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매년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평가 결과 미달된 대학에 대해선 졸업생의 면허시험에 응시제한을 두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무상 의평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4개 단체에서 연구 TF를 구성해서 협의한 사안"이라며 "교과부·복지부와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증평가를 안 받은 것은 대학인데 불이익은 학생들이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원장은 "의평원에서도 고민했던 사안이지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경과규정을 법에 부칙으로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서남의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의사 국시를 못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대로 인증평가를 받아야만 졸업생이 의사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의대 신설에도 강력한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 가령 국방의전원 설립 움직임의 경우에도 인가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의평원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고선 의사를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면허 없는 의학사'만 졸업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의평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의대를 신설하려면 사전에 시설·교원 등의 요건에 대해 의평원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가인증 프로그램' 규정을 통과시켰다. 과거에는 일단 의대 설립 인가가 먼저 떨어진 다음 인증평가가 진행됐으나, 이젠 '선 검증 후 인가'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의평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로부터 의학분야 대학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의평원의 규정은 사실상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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