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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보험료체납, 강제처분 계획

3개월 이상 보험료체납, 강제처분 계획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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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35만7천세대 1,125억원에 대해 지난 10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체납세대의 재산을 압류하는등 강제처분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체납처분 대상 세대에게는 압류에 앞서 압류예정통보서를 10월 하순경에 발송하고 3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시 받게 되는 급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며, 압류예정통보서를 받은 세대는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체납된 보험료의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가까운 공단지사(1588-1125)를 방문하여 보험료의 분할 납부신청을 하면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김영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자료 발급 및 열람 요청을 신분증을 제시한 본인 또는 가족으로 제한하는등 조치를 강화했다.

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보험료 부과 세부내역(건물, 토지의 물건지주소, 자동차의 차량번호 등) 확인요청시 기존에는 가입자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도 열람해 주던 것을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공단지사를 내방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만 발급·열람토록 전국 각 지사에 시달·시행하고 있다. 또 유선 민원 상담시 부과자료 세부내역을 요구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불법 이용사례 등을 충분히 설명, 부득이 공단지사를 방문해 발급, 열람이 가능함을 안내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불법 유출을 사전방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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