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약분업 예외환자 원내조제료를 금년 말까지 원외약국의 원외조제료와 복약지도료 합의 50% 수준으로 지급하고 2002년 1월부터 점차 100%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10월 15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건보심)에서 원내조제료 신설이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원내조제료 시행 여부와 시기조차 불투명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약분업 예외환자 원내조제료가 1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입원환자 조제료는 원가분석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02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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