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등 환자·시민단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보건복지가족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 인하를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결과에 불복,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처음 고시된 글리벡의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글리벡의 약가를 14% 인하했지만, 노바티스가 즉각 약가인하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글리벡의 가격은 원상복귀된 상태다.
복지부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8% 이상의 약가 인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됐음에도, 실제 판결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에 따른 실익을 따져본 결과 이익이 많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상한금액조정신청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선 백혈병환우회·GIST환우회·의약품공동행동 등 환자·시민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다. 소송대리인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맡는다.
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1심에서 글리벡의 약가인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글리벡의 약가인하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