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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4:25 (목)
`비급여품목 확대' 심사숙고를

`비급여품목 확대' 심사숙고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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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과 관련, 일반의약품의 비급여품목 확대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급여심사기준을 마련한 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비급여품목 확대가 보험재정 안정에는 기여할 것이나 본인부담금 증가 등 국민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 이같이 건의했다. 또 제약업계도 급여품목에서 비급여품목으로의 전환에 따른 영업정책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약가마진의 인센티브화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의약품 가격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충분한 투약·진료로 인해 의료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진료일수도 늘어나 오히려 보험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품질경쟁 보다 가격경쟁이 심화돼 매출감소·신약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됨은 물론 제약산업의 품목간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개경쟁 입찰시 약품비절감을 도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일성분제제의 품목군에서 과다가격경쟁이 발생, 품질저하가 우려될 뿐 아니라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취지인 제약기업간 품질경쟁 유도 등 정부의 방침에 위배된다고 지적, 반대입장을 강조하고 만일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립요양기관의 이면계약 유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가의약품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와 관련, 의약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고가의약품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적용기준과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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