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과실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안돼"

법원 "직원과실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안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10.02.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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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교통편의 제공했다 면허정지된 의사 승소

고의성이 없는 한 병원 직원의 위법행위가 원장의 의사면허 정지 사유는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의료법 위반)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사 개인에게 고의가 있거나 직원의 위반 행위를 의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때에 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인 정모 씨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업무에 미숙해 이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령환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물적 기반이나 시설에 대한 허가 성격이 강한 식품 접객 영업에서는 종업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의사면허는 이와 달리 의사 개인에 관한 것이며 의료업 정지 처분이 별도로 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원장은 지난해 4월 병원 직원이 70대 환자 2명을 차에 태워 병원에서 진료받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1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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