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41개로 되어있는 질병군별 분류체계를 3단계의 수가조정 작업을 거쳐 오는 2002년 1월부터 5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DRG 확대계획에 따르면 시술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특성 반영, 타시술과 진료비 차이가 큰 후발성 백내장수술 제외, 편도와 또는 아데노이드절제술에 중이내튜브유치술 포함, 편측 양측시술 여부 및 내시경 사용을 고려한 자원소모량 관계 반영 등을 통해 일부 질병군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행위별부분과 포괄행위부분을 분류하여 2001년도 질병군별 상대가치 점수를 산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질병군별 상대가치 점수에 영향을 주는 고정비율, 입원일수 및 진료비 열외군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일괄적으로 50%인 고정비율은 재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질병군의 고정비는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평균입원일수도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총진료비와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총진료비간 차이가 300만원 이상 초과시 초과차액의 90%를 공단부담금으로 보상(본인부담 미적용)토록 한 열외군 기준도 보험적용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요양기관의 보상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조치된다.
보험급여 범위와 관련해서도 현재 질병군별 기준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수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PCA와 무통분만을 행위별수가제도의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전액 본인 부담토록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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