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건보 재정통합 무산될 듯

건보 재정통합 무산될 듯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1.0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실시 예정인 건강보험재정 통합이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켜졌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26일 건강보험재정 분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표대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 8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전체의석에서도 지난 보선에서의 완승으로 과반(273석 중 137석)에 불과 1석 모자라는 136석인데다 자민련 의원들도 대부분 건강보험재정 분리에 찬성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과 더불어 현 정부 양대 의료개혁의 하나인 건강보험재정 통합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99년 2월 여야 3당의 합의로 통과시킨 건강보험법안을 흔드는 것은 사회혼란을 부추키는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내년 1월부터 법적 통합은 하되 재정 계정은 5년간 분리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심재철 강재섭 이재오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공식 상정해 제안설명을 들은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의 `통합하여'를 `분리하여'로 바꾸고, 부칙 제10조 제1항(공단은 2001년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분리하여 계리한다)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