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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재검토해야 한다
원격의료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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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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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채팅 수준으로 안정적 환자 진료 담보 못해"
▲ 송우철(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지난 4월 6일 원격의료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협은 원격의료에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등에 수차례 제출했으며, 국무회의를 앞두고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 핵심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하더라도,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의 도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성 평가를 선행해야 된다는 것 등이다.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자에 대한 안정적 진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법안대로라면 의사-환자 간에 화상으로 진찰을 해야 하는데 다수의 의사들은 이 같은 화상채팅 수준으로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물론 원격진료기기(U-Health Device)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이는 원격모니터링 수준일 뿐 이것으로 환자를 진료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진환자로서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계층 ▲교정시설의 수용자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노인 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와 가정간호 환자 등 최소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지리적·신체적·환경적인 이유로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의 대체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원격의료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료공급체계에 혼란을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특성상 외래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점차 대상자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들게 될 것이다. 외래업무를 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간의 환자 쏠림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 있다. 이 같은 불신을 의료계의 단순한 걱정이라며 치부한 채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미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몰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불신을 종식하기 전에는 원격의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전에 원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진료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원격의료에 대한 기기나 장비, 기술적 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아닌 의사-의료인 즉, 다른 의사 혹은 간호사 등을 통한 간접적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간접적 원격의료로도 애시당초 정부가 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검증한 후 법 개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관련 업체 역시 또 다른 의료행위인 원격의료를 논하면서 의료계의 진정어린 충고를 무시한 채 단지 기업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 역시 병의원이나 학계를 떠나 큰 틀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법조문 대비표

원안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ㆍ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ㆍ처방 등 의료행위(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인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원격지의사가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는 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원격지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진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도서ㆍ벽지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교정시설의 수용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자

다. 국가보훈대상자ㆍ장애인ㆍ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라. 가정간호 환자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③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⑤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격의료 관련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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