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인정' VS 행정해석 '불인정'
의협 "인력산정 기준 시정해 달라" 요구
물리치료사 인력산정 기준을 놓고 보건복지부 고시와 행정해석이 달라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상시 근무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촌이나 산간지역의 경우 지나친 행정해석으로 인해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마저 채용할 수 없도록 문턱을 높이는 역효과가 발생,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물리치료사 인력산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고시와 행정해석이 서로 달라 의료기관에 상당한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물리치료사 관련 고시(제2008-31호, 2008년 4월 29일)는 물리치료사 1인당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은 0.5인으로 간주, 월평균(주평균) 15인까지 인정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 행정해석은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 인정은 '상근 물리치료사 1인 전제하"라고 명시,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는 0.5인 근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근 물리치료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물리치료 환자수가 적어 시간제·격일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의협은 "상근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시내용과 동일하게 상근여부에 관계없이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이면 0.5인으로 보아 15인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기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속칭 '장롱면허자'들이 시간제나 격일제 근무를 통해 일자리를 찾으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 0.5인 근무를 인정하는 것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정부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의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추진으로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음에도 규제완화 정책과 관계없이 상근물리치료사에 대한 전제규정을 명시한 것은 최근의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산하 기관에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기준설정에 집착하는 것은 모순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