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국민 '신뢰'..."건보공단이 깨뜨려"

의료인-국민 '신뢰'..."건보공단이 깨뜨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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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월권행위 도넘었다" 항의
보건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시정 요구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역할도 못하면서 다른 기관의 업무를 넘보거나 의료인과 국민 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공단의 도를 넘은 업무수행이 의료인과 국민 간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건강보험제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적시된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라"고 지적했다.

진료내역 잘못 통보해 놓고 더 확대?
의협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내역 통보를 연 4회 600만건으로 확대하고, 진료내역보기 홈페이지 이벤트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민과 의료인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야기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지난 2월말 공단이 업무착오로 국민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을 잘못 통보한 사건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허위로 가입자들의 진료비를 청구한 것처럼 비쳐졌다"며 "환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해명을 하느라 진료업무에 큰 방해를 받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업무착오 사건에 대해 의협은 전국 각지의 국민에게 감사청구서를 접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한 상태다.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정보가 또다시 잘못 발송될 가능성이 있고, 진료내역통보 확대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진료내역통보 발송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의협은 "요양기관이 국민에게 예비 범죄자 집단인 양 오인될 수 있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오히려 의료쇼핑을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진료내역통보서 발송을 위한 비용에 비해 조사응답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발송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발송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급여진료비 파악 "공단 일 아니다"
의협은 공단이 올 10월까지 의료기관 수익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실태를 파악, 2011년도 수가협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돼 있는 건보공단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조사하는 것은 규정을 벗어난 월권적 업무수행"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는 업무나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FDS 도입 "업무범위 초월한 무리수"
FDS(Fraud Detection System) 도입과 관련, 의협은 건강보험법 제13조에 규정된 공단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리한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FDS는 신용카드 도난·분실·위조·복제 등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시장치. FDS는 신용카드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정보와 사용습관을 기초로한 Factor Data를 인공지능망에 적용, 점수화함으로써 도난·분실에 의한 신용카드 사기거래를 승인단계에서 검출하고 지속적인 고객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의협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는 믿을 수 없으니 FDS에 근거한 심사평가제도를 공단에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 자체를 아예 부정적인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치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단에 FDS가 도입되면 심평원 심사를 받은 후 또 다시 공단에서 심사를 받는 2단계 심사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건강보험제도의 한축인 의료공급자에 의한 진료비 청구작업을 마치 신용카드를 훔쳐 도적질하듯 허위·부정청구를 행위를 일삼는 범법자들로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의협은 "의료공급자를 적대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FDS 시스템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단이 건보제도 피폐화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를 도입 주장과 복지부 소관업무인 사무장 병·의원 현지조사를 공단 지역본부가 추진키로 한데 대해서도 의협은 "공단 본연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리한 월권적 업무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며 "복지부·심평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마치 모든 보건의료업무를 공단이 총괄하려는 월권"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의협은 "보건의료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 건강보험제도를 피폐화시키고 있다"며 공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이 국민에게 적절한 사과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법상에 적시된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공단 월권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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