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사업의 운영 원칙은 민간의 '자율'과 '독립'
인증비용은 규모에 따라 1500~2500만원선 논의
지난 6월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된 의료기관평가인증사업 관련 의료법 개정의 뒷얘기가 공개됐다.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장(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화장실에 간 의원을 쫓아가 법안 상정을 재촉했던 사연과 의료기관평가인증사업을 반대하던 의원을 휴식 시간에 겨우 설득시켜 상임위를 통과시킨 에피소드 등을 밝혔다.
법안 통과가 어려웠던 순간순간 추진단의 기지와 노력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사업을 현실화시켰다며 보건복지부 최종희 서기관과 김인천 사무관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사업의 운영원칙으로는 '자율'과 '독립'을 꼽았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인증비용을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을 이룰 계획이다. 현재 중대형병원은 2500만원, 중소병원은 1500만원 선에서 인증비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식 단장은 "인증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도록 인증평가는 의료기관의 발전에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율은 대략 85%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신청으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자율규정들을 예로 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각종 의료기관 지원사업 사업의 참여대상자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거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앞다투어 인증획득을 홍보할 경우 인증신청을 하고자하는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3년마다 종합상급병원 선정 심의를 받아야 하는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종합상급병원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대형병원들의 참여는 확정적으로 내다봤다.
내년 6월 종합상급병원 선정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3차 병원들의 경우 11월부터 시작되는 인증사업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11년에는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로부터 인증을 받아 국제적인 신뢰도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식 단장은 "결국 JCI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평가인증만 받아도 국제적인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 관련 기관이 평가인증사업에 눈독을 들이기도 했지만 국가보다는 유능한 민간에게 평가인증사업을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앞으로 설립될 평가인증원은 국가의 규제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운영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