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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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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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식부기의무자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1)복식장부의무자의 내용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반드시 장부에 기장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이 있습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결정됩니다. 가령 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광업·어업·농업 및 임업 등은 3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조·숙박업·음식점업·건설업 등은 1억5000만원 이상이고,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변호사·회계사 등)·교육서비스업(학원 등)·보건업(의료업)은 7500만원 이상입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면 반드시 복식장부를 해야 하고, 그 미만이면 사업주가 추계신고,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대로 적용해서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를 하고, 그 이하면 임의 선택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정답은 임의선택은 안됩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전문직사업자는 위의 수입금액에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필요경비를 회계 계정과목별로 장부를 작성하여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로서 위의 전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당해년도 신규사업자인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20%가 적용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의료보건용역업을 영위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가 있고, 기타 전문직사업자로서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심판변론인·변리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노무사·한약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지칭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복식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 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기타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기타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기타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자라 하더라도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식장부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무신고 하였다면 과세당국은 현지 사업장에 나와서 실지조사 하여 장부에 의한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습니다.

복식장부의무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할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에 2.8배 곱한 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출되면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추계신고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은 관련 장부와 증빙이 전부 없는 경우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은 주요경비에 대한 장부와 증빙은 있지만 기타 관련 장부와 증빙은 없는 경우입니다. 주요경비란 매입비용(의료업의 경우는 약제비·의료소모품비)·임차료·인건비를 말합니다.

추계신고에 대한 사례는 다음 연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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